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수목 매매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업자로, 2011. 2. 15.경 피해자 C에게 매실수 등 10여 그루를 4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무를 매입한 적이 없어 매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저 나무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인수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2011. 11.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3

사건
2013노5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춘수(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전제사실을 드러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특정한 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기망행위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G에게 나무를 넘겨줄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불고불리 원칙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에 대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만연히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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