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전제사실을 드러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특정한 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기망행위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G에게 나무를 넘겨줄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불고불리 원칙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에 대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만연히 무죄를 선고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