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공개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공문서와 이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공문서의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은 별개의 문서에 해당하여 앞서 확정된 판결의 기관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기존에 처벌받은 위 공문서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703호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