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피해자 O에게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를 의뢰하며 선공사비 1,300만 원, 나머지 공사비 2,100만 원 중 800만 원은 분양자들로부터, 1,300만 원은 Q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23,0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공...

3

사건
2013노550 경매방해,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배(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해주면 선공사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 및 그 대금 지급 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한 것은 아닌 Q, X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파주시 N에서 피해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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