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해주면 선공사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 및 그 대금 지급 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한 것은 아닌 Q, X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파주시 N에서 피해자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