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환전행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 피고인만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단, 피고인은 ...

2

사건
2013노4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희(기소), 노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단, 피고인은 법정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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