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사용계약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상표권 사용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J에게 L 제품 판매 권한이 있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상표권자 K과의 계약이 2010. 2. 28. 종료되었고, 판매 장소도 홈쇼핑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유효하고 판매 장소 제한이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1

사건
2013노43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유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0. 7. 1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변경 전 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 J에게, "상표권 자인 K과 현재까지 유효하고 판매 장소에도 제한이 없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L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으니 대금을 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과의 계약은 2010. 2. 28. 이미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판매 장소도 홈쇼핑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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