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0. 7. 1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변경 전 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 J에게, "상표권 자인 K과 현재까지 유효하고 판매 장소에도 제한이 없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L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으니 대금을 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과의 계약은 2010. 2. 28. 이미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판매 장소도 홈쇼핑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