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양형 부당 판단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 피해액은 각 8천 5백만원으로, 합산 시 2억 5천 5백만원에 달함.
  • 원심은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양형기준 적용

  • *쟁점...

2

사건
2013노35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순애(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양형이유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양형 인자(감경요소)로 고려하여 그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0월~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양형자료에 판단 1) 피고인은 본건은 동종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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