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1. 30.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 9. 1억 6,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3억 원에 대한 '기존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인은 2007. 3. 28. 피해자에게 "상기 금액을 2007. 3. 28. 수령하고, 현금의 수령을 확...

1

사건
2013노32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재영(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억 원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면서 새로 작성한 것일 뿐, 결코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닌바,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3억 원의 차용사기를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1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이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적용법조에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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