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제대로 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주차된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E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면에서 은성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