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필적 인식에 의한 도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1. 8. 30. 00:50경 피고인이 E 승합차량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탑승한 G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해자의 동업자인 H가 사고를 목격하고 큰 소리로 가해차량에 정차를 요구하자, 가해차량은 잠시 정차하는 듯하다가 H가 쫓아가자 곧바로 급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1,434,455원 상당의 수...

1

사건
2013노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제대로 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주차된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E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면에서 은성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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