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 것이며,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

2

사건
2013노27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율희(기소), 장아량, 김호준(공판)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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