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기각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제1 원심에서 징역 2년, 제2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함.
  • 항소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판단

  • 이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

2

사건
2013노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노4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윤재, 김진남(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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