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재물손괴, 모욕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 중 사회봉사 명령을 제외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로 변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

3

사건
2013노2401 상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경(기소), 이경한(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여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수회 욕설하여 모욕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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