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대마), 증 제5호(은박지 안에 있던 대마), 증 제6호(곰방대 1개), 증 제7호(주사기 6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01,5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마약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범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B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