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8월(A)과 징역 1년(B)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범 검거에 일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들은 범행 사...

1

사건
2013노205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준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1. C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2.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대마), 증 제5호(은박지 안에 있던 대마), 증 제6호(곰방대 1개), 증 제7호(주사기 6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01,5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마약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범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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