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7. 112 신고센터에 피해신고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병뚜껑을 던지며, 소란을 말리던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3. 9. 2.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음.
  • 피고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

2

사건
2013노1875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수, 황성민(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4.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1.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2013. 11. 29. 피고인의 남편 I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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