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공갈미수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됨.
  • 공갈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원심의 징역 6월형은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변경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신문사 기자에게 피해자가 미등기 전매로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탈세정보 처리 결과 통지" 공문을 기사 자료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에 피해자가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피고인이 매매 당사자이고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

2

사건
2013노180 공갈미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해자가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과 그로 인하여 5억 원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또한 피고인은 I신문사 기자인 J에게 '피해자가 미등기전매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자소득세만 부과되었다.'라고 사실대로 말했으나, Jol 허위로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공갈미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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