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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호, 강은선(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I(국선)
판결선고
2013. 9.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미용실에서 현금을 훔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자백과는 상당한 다른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만을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가 있었고 이는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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