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미용실에서 현금을 훔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자백과는 상당한 다른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만을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가 있었고 이는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