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음.
  •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제2원심은 AJ이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모든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

2

사건
2013노1444, 2442(병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기방조
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라.마.사. B
항소인
피고인 A, 검사
검사
남상관, 신은정, 황성민(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3노24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