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 2007. 6. 16. M와 '최종 4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M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하고, 2007. 7. 10.까지 위 돈을 받기로 받기로 하였는데 M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7. 12. 주식양도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 바, M, N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이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M에 대한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아 각 결의가 부존재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