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와 '최종 4차 합의서'를 작성하며 주식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하고 2007. 7. 10.까지 수령하기로 합의함.
  • M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07. 7. 12.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M, N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이 주주이며, 대표이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의를 가지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

3

사건
2013노1413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재현(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 2007. 6. 16. M와 '최종 4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M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하고, 2007. 7. 10.까지 위 돈을 받기로 받기로 하였는데 M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7. 12. 주식양도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 바, M, N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이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M에 대한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아 각 결의가 부존재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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