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B과 C의 말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B, D은 전항과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