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벌금 병과 누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1,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성매매업소 운영자 A이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 명목으로 피고인 B과 C에게 3,000만 원을 건넴.
  • 피고인 B이 그 중 1,500만 원을 경찰관인 피고인 D의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에 넣어 둠.
  • 피고인 D은 돈의 존재를 몰...

1

사건
2013노1306 가. 제3자뇌물취득
나. 뇌물수수
피고인
1.가. B
2.가. C
3.나. D
항소인
검사 및 쌍방(피고인 B, D에 대하여)
검사
박진석(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2.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B과 C의 말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B, D은 전항과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