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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17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재영(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이 임의로 토지를 매각하고도 그 대금 중 500만 원만 입금하고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U, V 등으로부터 F이 피고인측을 대리하여 체결한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 대금과 다르고, 그 차액을 F이 받아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F이 피고인을 속이고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행위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2 사문서위조 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으로부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받은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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