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상적 경합범의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 파기 및 무면허 음주운전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상상적 경합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2. 9. 17. 04:45경 강원 인제군 원통면 소재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소재 가평휴게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
  •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상적 경합범 적용에 있어 법정형 판단의 오류

  • 쟁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

1

사건
2013노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2. 9. 17. 04:45경 강원 인제군 원통면 소재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소재 가평휴게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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