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32,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확장된 부분은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6. 피고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이사건공 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설치검사합격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선급금 15,61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그 계약금액이 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