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2013. 10.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 145,595,24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금 133,734,9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595,348원으로각 경
정한다. 예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을 금 133,734,900원으로,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