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탈퇴)에 대한 배당액 23,384,626원을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21,503,3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81,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탈퇴,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3,384,626원을 피고들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8,764,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619,83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수참가인은 2006년경 F에게 5,000,000원 가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F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그 거래 형태는 주로 F의 대여 요청 금액에서 선이자를 뗀 나머지 금액을 F의 작은딸 G, 동생 H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월 5% 가량의 일수 이자를 인수참가인 또는 I의 계좌로 지급받는 형태였다.
나. 그러던 중 F는 2010. 7. 말경 인수참가인에게 5,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수참가인은 2010. 7. 29. 위 대여 요청금액에서 선이자 1,000,000원을 뗀 나머지 4,000,000원을 F의 큰딸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대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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