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산업용지 분양계약 체결 및 산업용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1) 원고는 1998. 3. 31. 설립되어 파주시 교하로403번길 4(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000년경 당초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신도시,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03. 5.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2호로 위 사업지구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6. 10. 31.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