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27,6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청구금액 33,427,834원'은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 일대 C지구 택지개발사업(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E 등)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6. 5. 8. 위 사업지구 내 파주시 F 대 965m² 지상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전문건설하도급(타일시공)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재결에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6. 2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