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2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78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그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9. 16. 11:00 제2차 변론기일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