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일단의 토지 판단 기준 및 보상액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12,223,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8. 12. 31.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2013. 5.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G, H 도로 각 1/4 지분 및 I 대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음.
  •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023,856,620원으로 결정되었고, 수용개시일은 2013. 7....

1

사건
2013구합15922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0. 13.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553,497,905원, 예비적으로 870,868,005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3.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수용대상 토지 : 파주시 F 도로 45m2 중 1/4 지분, G 도로 78m2 중 1/4 지분, H 도로 183m2 중 1/4 지분, I 대 2,931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 2,023,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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