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0. 13.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553,497,905원, 예비적으로 870,868,005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3.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수용대상 토지 : 파주시 F 도로 45m2 중 1/4 지분, G 도로 78m2 중 1/4 지분, H 도로 183m2 중 1/4 지분, I 대 2,931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 2,023,856,6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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