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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20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2. 1.
판결선고
2015. 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5. 2. 은 5.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4. 23. 21:20경 양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아파트 202동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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