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3. 11. 15:10경 의정부시 호원동 118 망월사역 하행선(의정부방향) 역사 승강장에서 철로로 뛰어내린 후 철로를 따라 걷거나 철로 위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2. 2013. 3. 11.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