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합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 및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망 F과 공모하여 종중원 및 법원을 기망하여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E종중의 종원임.
E종중은 2005년 10월 3일 정기총회 이후 망 F측과 I측으로 사실상 분열됨.
망 F은 2004년 1월 2일 종중 소유의 L 답 2,189㎡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I측 E종중은 피고인을 상대로 L 답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망 F이 소취하...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필재(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자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E종중의 종원이다.
(E 종중의 사실상 분열경위)
1 2001. 10. 3. E종중의 정기총회에서 망 F(이명: G, 2012. 8. 6. 사망)이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망 F은 종중재산을 출연하여 2004. 2. 3. 피고인이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로 하는 재단법인 H을 설립하였다.
2 2004. 10. 3. 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1이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위 종중은 2005. 8.경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의정부시 K 대지 853평방미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2006. 3.경 망 F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