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3고합425」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습성이 있는 자인데,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정신질환이 있고 지능이 떨어져 피고인의 폭력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200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석방된 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살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 명의로 지급되는 기 초생활수급비를 술을 마셔 탕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2.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