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2. 06:3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여관' 107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5. 14. 17:40경 경기 연천군 F에 ...

12

사건
2013고합425, 2013고합468(병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우남준(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425」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습성이 있는 자인데,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정신질환이 있고 지능이 떨어져 피고인의 폭력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200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석방된 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살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 명의로 지급되는 기 초생활수급비를 술을 마셔 탕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2. 06:3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