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3. 3. 26. 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Dol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E의 회사 내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무자료 거래 내역을 USB 메모리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건의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7. 양주시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2동 605호에서 공소 외 영업이사인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회사의 영업 내역을 관리하는 팜스원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