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목적 협박,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하여 무자료 거래 내역을 USB에 저장함.
  •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사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함.
  • 피고인 A는 2013. 1. 중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회사 약품 대금 합계 117,440,67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함.

...

사건
2013고합3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업무상횡령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다. B
검사
안성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3. 3. 26. 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Dol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E의 회사 내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무자료 거래 내역을 USB 메모리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건의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7. 양주시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2동 605호에서 공소 외 영업이사인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회사의 영업 내역을 관리하는 팜스원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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