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심신미약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2. 06:20경 구리시 D 2층 피해자 E의 집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함.
  • 거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반팔티 1벌과 반바지 1벌을 절취하고 안방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 F가 귀가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안방에 숨음.
  • 피해자 E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겨누어 위협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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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10 강도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태균(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상의 반팔티 1벌(증 제1호), 반바지 1벌(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06:20경 구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 C(24 세)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반팔티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입고 계속하여 안방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마침 피해자 F(27세)이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부엌 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함께 귀가한 피해자 E이 안방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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