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및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실행의 착수 및 범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시 C아파트 내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섹스하러 가자"고 제안하며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음.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강제로 정자 위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

11

사건
2013고합307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7:15경 의정부시 C아파트 내 공원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으며 "우리 섹스하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정자 위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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