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및 상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행, 공갈미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함.
  • 압수된 오토바이 2대를 피해자 E에게 환부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 08:10경 양주시 F아파트 뒤 논길에서 15세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201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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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3고합312(병합) 특수절도, 공갈미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송정범(2013고합272 기소), 한승훈(2013고합312 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대림 CA110V(C) 1대(증 제1호), 대림 CA110V(D)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E에게각 환부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7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8:10경 양주시 F아파트 뒤쪽 논길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5세)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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