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03: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양주시 F 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위 C와 함께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03:20경 의정부시 G주점 앞 H식당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