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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2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정연(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폰 1개(증 제1호), 아이패드2 1개(증 제2호), 하드디스크(삼성 SSD) 1개(증 제3호), 하드디스크(Western Digital) 1개(증 제4호), USB 메모리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제공 사이트인 D에서 'E(닉네임 : F)' 또는 'G(닉네임 : H)'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2. 1월경 I(여, 14세)와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2. 1.25. 19:10경 광주 북구 K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2 기기를 이용하여 I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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