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안면마스크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5. 0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프론트에서 판매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 10cm. 전체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2013. 4. 25. 05:25경 위 제1항 범죄장소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