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D에게 1개월을 변제기한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3. 4. 9.경 D에게 전화를 하여 D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44세)이 위 전화를 빼앗아 왜 D을 귀찮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G주점'에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만나 조금 전에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일어나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돈을 변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