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3고합16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D에게 1개월을 변제기한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3. 4. 9.경 D에게 전화를 하여 D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44세)이 위 전화를 빼앗아 왜 D을 귀찮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G주점'에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만나 조금 전에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일어나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