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합1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D'에서 엑스레이 판독기, 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엑스레이 필름 판독, 통증 부위 압박 및 교정 시술 등을 통해 1일 평균 4명을 상대로 1회 5만원 또는 11회 50만원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은 2012. 7.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8층 804-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0평 정도의 면적에 엑스레이 판독기, 의료용 침대 3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 등을 물어보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기에 넣고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비틀거나 흔들어 주고, 어긋난 뼈를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