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2006. 4.경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익품제조등)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30정들이 800통(가격 1,600만 원 = 1통당 소매가격 2만 원 × 800 통)을 모기약, 비타200 등 약 6,5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교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