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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산북동 259-2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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