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4. 선고 2013고정754,2013고정990(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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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범위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퇴직 근로자 E, I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3고정754 사건: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한 자로서, 2011. 3. 18.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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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4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정99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8.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5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경기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