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공익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6.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F사이트, 네이버 지역정보 map.naver.com에 (주)E 회사와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 사실 및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글들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건
2013고정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재호(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6. 6. 15:05경 경기 의정부시 C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 게시판에 '(주)E 회사의 실제(행사진행요원 대행업체)'라는 제목으로 "E회사에서 네이버측에 신고를 했네요. F 위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짜증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싸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120606)까지 임금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이어서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F사이트에 "일단 다른분들 이쪽에 회사에서 하는 행사진행요원 하지마세요. 실장이란 사람이 공과사도 구분을 못해서 페이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자체가 책임감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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