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정64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공익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6.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F사이트, 네이버 지역정보 map.naver.com에 (주)E 회사와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 사실 및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글들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재호(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6. 6. 15:05경 경기 의정부시 C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 게시판에 '(주)E 회사의 실제(행사진행요원 대행업체)'라는 제목으로 "E회사에서 네이버측에 신고를 했네요. F 위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짜증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싸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120606)까지 임금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이어서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F사이트에 "일단 다른분들 이쪽에 회사에서 하는 행사진행요원 하지마세요. 실장이란 사람이 공과사도 구분을 못해서 페이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자체가 책임감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