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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정5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3고정140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종오(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574」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케 하여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내 축사에서 2012. 7. 29. 11:30경 소속근로자 F이 약 3.6미터 길이의 일자형 사다리를 사료이송관에 걸치고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에서 2.7미터 높이에 있는 사료개량 통 조절밸브를 조작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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