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1. 13. 00:30경 의정부시 B 소재 C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가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하냐"고 타이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가격하여 전치 28일의 비골함몰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이 보존연한 만료로 폐기됨.
  •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사건
2013고정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성칠(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3. 00:30경 의정부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 외 성명미상의 여자친구 등 5명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하냐"고 피고인을 타이른 후 자리로 되돌아 가려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은 그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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