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피해자 B(53세) 소유의 젠트라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16:12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직영 F주유소에서 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