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동업관계 주장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9. 피해자 C에게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를 제공함.
2011. 8. 30. 피고인은 임의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동업관계 및 정당행위 주장 관련)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21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형원(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피해자 Col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3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도봉지점에서 임의대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