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등 피해를 변제해주려고 하자,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의 나머지 채무 2억 2,500만원도 피해자가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전액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 저녁 무렵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선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