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버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2. 4. 5.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영업·서비스·회계·인사 통합전산망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2. 7. 2.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기존 서버는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 서버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대금 6,600만 원 중 착수금 3,300만 원을 달라"고 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20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바, 2012. 4. 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서비스·회계·인사 통합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합전산망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7. 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곧 통합전산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존 서버는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 다시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 서버구입대금이 6,600만 원인데 우선 착수금으로 3,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